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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또한 안전·위생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