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출둔화 및 수익률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대다수의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아 우리 산업도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는 형편임.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특히, 현행법의 유효기한이 2019년 8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재편 등 추가 적용되는 기업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효기한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적용범위 확장에 맞추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제9조 및 제10조).
라.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마.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안 제12조).
바. 소규모합병·간이합병·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동연구개발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아.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심의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신설).
차.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