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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경우 특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특별지원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