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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하면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에 그치고 있어 무상수리 대상의 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차량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수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제6항 및 제84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