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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확이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