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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조사나 제출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4항 및 제5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5(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