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보육비용 지원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