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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자 등록을 한 경우나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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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