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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격 등을 조사할 때 신청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