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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