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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신청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소득 등 조사와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수급권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등의 조사 시 수급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할 때 수급권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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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