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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하되,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간, 문화재청(궁능관리과)에서는 경복궁 등 직접 관리하는 궁·능문화재의 경우 주변경관도 함께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각종 건축행위를 허가하여 왔음.
그러나, 고품격 궁·능문화재 조성을 위하여 기존 궁·능 관련 부서를 통폐합한 “궁능유적본부”가 ‘19.1.1. 신설되었으나, 현행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 “궁능유적본부장”이 궁·능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궁·능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