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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시행규칙은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부정당업자가 행한 여러 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제한기간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러한 규정이 상습 부정당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습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기간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2년의 상한 없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