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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