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적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법으로 대상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전문업종과 관련 업무가 다양해지고 수시로 증가함에도,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의 특성상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1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함. 석유화학, 정유, 철강업 등의 대정비 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된 공기 보완, 통신업의 긴급복구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또한, 갑작스러운 휴가나 퇴사 등으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체 근무를 할 때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사전에 계획이 모두 수립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 경우까지 대응하기 어려움.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시간 총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사례가 있음.
한편,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용 여지는 지극히 적다 할 것임.
이에,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연장근로 허가 시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신청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미성년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인가가 아닌 ‘허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문의 용어를 변경함(안 제53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