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제27조의2 및 제4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등)
제42조(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제45조(벌칙)
제5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