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피의자ㆍ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군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소속ㆍ계급ㆍ군번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직업만으로 충분히 그 확인이 가능함에도 본적을 폐지하고 도입된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판단됨.
이에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33조, 제296조제3항제1호 및 제3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3조(피의자신문)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329조(인정신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