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그런데 처분시효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달라져 법 집행기관의 행정행위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이원화된 처분시효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적용에 있어 혼선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음.
「세법」, 「의료법」, 「국가계약법」 등 국내 타법에서는 처분시효를 법 위반행위로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고 있음. 미국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부당이득 환수 청구 소멸시효 및 연방 법무부(DOJ)의 경성 담합에 대한 공소시효 모두 5년이며,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상 공정취인위원회의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임. 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인지할 수 있는 일부 유형(자료제출요구 불응, 현장조사 방해 등은 3년의 시효를 둠)을 제외한 나머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의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