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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공기질 악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연료충전·공급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