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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