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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사전공사를 하거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을 명하고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음
한편,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신설을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사유, 부과권자, 부과의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강제징수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는 입법 미비에 해당함.
이에 법률에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환경부장관이 부과할 경우)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자치단체장이 부과할 경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