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입장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공익위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공익위원을 정부 추천이 아닌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 이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임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자격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나.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과반수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제1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4(공익위원의 위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