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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부가 초·중등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하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교원수급, 학교건설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수요의 정확성과 예산 수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