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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국내 대중음악은 한류 붐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애환을 잘 표현한 가곡, 동요, 국악, 종교 및 창작곡 등의 국내 순수음악은 국내 대중음악에 밀리면서 라디오·TV 등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임.
이런 현상은 국내 대중음악의 시장 지배력에 기인한 상업적 요인도 있지만,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대상을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한정하여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