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 주도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법들은 지원과 규제만을 목적으로 한 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민공익활동의 가치 등을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