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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납기간이 2년을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체납 후 서면 통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해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여나 도용과 같은 위법행위임에도 타 법에 비교할 때 그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에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1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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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