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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으로서,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여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만한 기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