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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외에도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이 담당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에게 폭력 및 성폭력 등을 당하는 사례가 연일 폭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가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4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