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