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가운데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동안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1.9%, 약 4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독려하는 수준에 그쳐 크게 개선된 바가 없으며,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