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나 형사재판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없는 도주나 소재지 파악 불가 등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비보장 측면이 강하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도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보장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지급 정지 사유에 포함시켜여야 함.
이에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