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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상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환자를 병원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철수하여 환자가 제 때 후송 및 치료를 받지 못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