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원활한 진료가 막히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기본적인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됨.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나.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6(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7(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