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 자격이 있다.
현행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할--없다. <단서 삭제>
현행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경우에는 등록의 취소----------------------------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안1. 제175조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⑥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⑦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