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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