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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하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교원수급, 학교건설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수요의 정확성과 예산 수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0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