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고)
제4조(상환)
제6조(벌칙)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3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