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지자체 등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의 명분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저가투찰 경쟁으로 인한 공공공사 덤핑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 부재로 인하여, 최저가낙찰제의 덤핑폐해 해소를 위해 2016년 도입된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최근연도 평균낙찰률이 79.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과거 최저가낙찰제 수준(75%)의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고,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은 지속적인 예정가격 산정기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대비 최저 80%로 17년간 고정되어 있는 등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 없는 삭감을 금지하며,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되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시세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제2항 개정).
나. 공사입찰의 경우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실제 시장가격과 원가절감, 적정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고려하여 순공사원가 대비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3조(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