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은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기혼여성의 결혼 및 육아에 기인한 경력단절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한국은행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보조금 지급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제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16년 600만원, 2017년 1,400만원(전망), 2018년 1,500만원(전망)으로 나타남.
미미한 제도 활용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원천적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되고, 실제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인 ‘결혼’이나 ‘자녀교육’이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실태를 보면 대개 이전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퇴직한 기업에 다시 재취업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나타남.
이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
나.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호).
다.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30조제1항).
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