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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리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거짓으로 지급받거나, 타인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하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