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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에 대하여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실태조사)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