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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15조).
현행
개정안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제1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