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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