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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놈 자(者)’가 붙는 ‘장애자’ 대신 ‘장애인’을 공식 단어로 쓰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아자’ 및 ‘농자’, ‘아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이미 사회에 정착된 용어가 있음에도, ‘농아자’ 및 ‘농자’, ‘아자’ 등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81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