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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89 · 생활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