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오는 2021년 7월 1일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됨.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약 30%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 3천원 비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40만 4천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일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3호).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6개월 연기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4호).
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법률 제1553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본문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