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범죄예방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