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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가 반납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활용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방치된 폐배터리로 인한 폭발 위험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시 보관,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