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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초·중등교사의 제1차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의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의 위임·위탁을 위하여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는 시·도 교육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