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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제6항제2호, 제75조제2항제2호 및 제81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급여의 제한)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